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자산 | 4억6900만원 이하 | 3억45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이하 1.6~2.7% | 7500만원 이하 1.1~2.3% |
8500만~1억3000만원 2.7~3.3% | 7500만~1억3000만원 2.3~3.0% |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아직 시스템을 오픈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구입자금
출산 전 받았던 기존 대출은 출산 후에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 시간이 지난 뒤 아이를 낳아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자금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자금 대환과는 다르게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환은 왜 출생 후 3개월까지인지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은행의 전세대출 시스템상 어쩔 수 업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구입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권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 보증서의 재발급 기간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하면 보증서를 재발급해야 하는데 전세 계약 3개월 후에는 보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어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