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소득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 자산 | 4억6900만원 이하 | 3억45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이하 1.6~2.7% | 7500만원 이하 1.1~2.3% |
| 8500만~1억3000만원 2.7~3.3% | 7500만~1억3000만원 2.3~3.0% |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아직 시스템을 오픈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구입자금
출산 전 받았던 기존 대출은 출산 후에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 시간이 지난 뒤 아이를 낳아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자금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자금 대환과는 다르게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환은 왜 출생 후 3개월까지인지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은행의 전세대출 시스템상 어쩔 수 업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구입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권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 보증서의 재발급 기간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하면 보증서를 재발급해야 하는데 전세 계약 3개월 후에는 보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어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