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예시로 설명하는 육아휴직 급여 스타트!
목차
기존 3+3 육아휴직제와 현행 6+6 육아휴직제의 차이
제도 | 3+3 부모육아휴직제(2022~2023년) |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
적용 나이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1인당 상한액 | 1인당 최대 750만원 지급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1인당 최대 1,950만원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1~6개월):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상한액은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7개월~):통상임금의 80%이며 월상한액은 150만원, 월하한액은 70만원
예시)
급여가 350만원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1개월차: 200만원 지급
– 2개월차: 250만원 지급
– 3개월차: 300만원 지급
– 4개월차: 350만원 지급
– 5개월차: 350만원 지급
– 6개월차: 350만원 지급
– 7개월 이후: 150만원 지급
남편과 아내의 급여가 둘 다 450만원 이상인 경우(육아휴직 급여가 총 3900만원이 되는 이유)
남편 | 아내 | 합산 수령액 | |
1개월차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개월차 | 250만원 | 250만원 | 900만원 |
3개월차 | 300만원 | 300만원 | 1500만원 |
4개월차 | 350만원 | 350만원 | 2200만원 |
5개월차 | 400만원 | 400만원 | 3000만원 |
6개월차 | 450만원 | 450만원 | 3900만원 |
남편의 급여는 500만원, 아내의 급여는 300만원인 경우
남편 | 아내 | 합산 수령액 | |
1개월차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개월차 | 250만원 | 250만원 | 900만원 |
3개월차 | 300만원 | 300만원 | 1500만원 |
4개월차 | 350만원 | 300만원 | 2150만원 |
5개월차 | 400만원 | 300만원 | 2850만원 |
6개월차 | 450만원 | 300만원 | 3600만원 |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1월에 육아휴직, 남편이 2월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아내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아내의 1월 6+6 육아휴직급여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150만원을 해서 50만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반면, 아내가 6개월,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내와 남편이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3개월이므로 아내와 남편은 3개월동안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내의 남은 3개월은 일반육아휴직급여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