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조건 및 방법 스타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2~10년의 기간동안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규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우대형의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는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단, 10년 초과 시부터는 우대 금리 혜택이 없으므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처죽 전환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군복무를 1년 6개월을 했다면 만 35세 6개월까지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 직전년도에 소득 신고가 있으며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 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수(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준비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각서
- (비과세 신청 시)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