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감면 및 중고차 세제 혜택 스타트!
중고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에 따르면 아래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7%(경차 4%) |
그 밖의 자동차(비영업용) | 5%(경차 4%) |
그 밖의 자동차(영업용) | 4% |
기타 차량 | 2% |
중고차 취득세 세제 혜택
중고차 취득세 감면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 1대는 감면 혹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가 감면을 받았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여기서 다자녀 양육자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구분 | 내용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면제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면제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등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을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