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예시로 설명하는 육아휴직 급여

맞돌봄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예시로 설명하는 육아휴직 급여

맞돌봄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예시로 설명하는 육아휴직 급여 스타트!

기존 3+3 육아휴직제와 현행 6+6 육아휴직제의 차이

제도3+3 부모육아휴직제(2022~2023년)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적용 나이생후 12개월 이내생후 18개월 이내
적용 기간첫 3개월첫 6개월
1인당 지급 급여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00%
1인당 상한액1인당 최대 750만원 지급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1인당 최대 1,950만원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1~6개월):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상한액은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7개월~):통상임금의 80%이며 월상한액은 150만원, 월하한액은 70만원

예시)

급여가 350만원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1개월차: 200만원 지급

– 2개월차: 250만원 지급

– 3개월차: 300만원 지급

– 4개월차: 350만원 지급

– 5개월차: 350만원 지급

– 6개월차: 350만원 지급

– 7개월 이후: 150만원 지급

남편과 아내의 급여가 둘 다 450만원 이상인 경우(육아휴직 급여가 총 3900만원이 되는 이유)

남편아내합산 수령액
1개월차200만원200만원400만원
2개월차250만원250만원900만원
3개월차300만원300만원1500만원
4개월차350만원350만원2200만원
5개월차400만원400만원3000만원
6개월차450만원450만원3900만원

남편의 급여는 500만원, 아내의 급여는 300만원인 경우

남편아내합산 수령액
1개월차200만원200만원400만원
2개월차250만원250만원900만원
3개월차300만원300만원1500만원
4개월차350만원300만원2150만원
5개월차400만원300만원2850만원
6개월차450만원300만원3600만원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1월에 육아휴직, 남편이 2월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아내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아내의 1월 6+6 육아휴직급여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150만원을 해서 50만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반면, 아내가 6개월,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내와 남편이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3개월이므로 아내와 남편은 3개월동안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내의 남은 3개월은 일반육아휴직급여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2.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3.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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